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금액과 계좌이체 되는 금액이 불일치 할때 부가세 신고요령 등 전국택시연합 | 2011-04-20

○ 대한도시가스주식회사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보면 ▲공급가액 176,818원, ▲부가세 17,681원 ▲합계 194,499원으로 되어 있으나,

○ 우리 회사 보통예금 계좌(자동납부)에서는 끝 단위 9원이 절사된 194,490원이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 금액과 실제로 계좌에서 빠져나간 금액을 비교했을 때 9원이 차이가 나는데 동 9원에 대해 ▲부가세신고는 어떻게 하는 것이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답변
국고관리법 제47조에 따라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국세의 과세표준액의 산정에 있어 1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산정시에는 원단위까지 모두 기재하되, 징수납부시에는 원단위는 절사하여 징수납부하며, 회계처리는 실제 지출금액대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