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알기론 개인강사일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영수증만 가지고 있으면
법적증빙을 갖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강사가 주 직업이 개인과외 선생이나 대학교 학생, 원어민일 경우도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게 된다면 법적증빙에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종속적 고용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주기적, 반복적으로 강사를 하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종속적 고용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반복적이 아닌 일회적으로 강사를 하고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이며 소득지급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원천징수영수증이 법적증빙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