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2011-04-20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발행을 하지않고 수기로 발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 부담이 있는지요?
답변
전자세금계산서로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대상 사업자가 수기로 발행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