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LED조명 설치관련 세이디에 | 2011-04-20

LED조명 설치의 건
재료비 : 6억
노무비 : 1천만원
경비 : 5백만원
업체마진 : 5백만원
금융비용 : 4천만원
총 비용 : 6억6천만원
설치 후 56개월 분할상환 조건임

1. 이때 LED조명 설치시 전액 집기기구 처리 후 감가상각 가능한지?
아니면 매장소모품으로 비용처리해야할 성질인지?
혹 다른계정 처리가 타당한지요?

2. 분할상환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계정처리해야하는지요?

3. 재료비에 한해 에너지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설치한 당해연도에 6억에 대하여 전액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당해연도 상환한 금액에 대해서만 가능한것인지요?
답변
1. 매장에 LED조명을 설치하는 경우 1년 이상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소모품이 아닌 집기기구로 반영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전액을 자산(집기기구)으로 반영하여 미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상환시 미지급금과 상계처리하면 됩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로 인정되면 실제 지출분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