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작성자 화승제지
작성일시 2008년 05월 09일 11시 45분 02초
국내 1개의 에이전트가 여러건의 구매승인서를 동일일짜에 발행하였다면 이 여러건의
구매승인서를 한건의 구매승인서로 간주하여도 되는지요?
또한 이를 근거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할때 구매승인서 해당 재화를 여러날에 걸쳐
출고하였다면 마지막 출고일자에 하나의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발행가능 한지요?
질문 포인트 : 여러날에 걸쳐 출고된 재화를 마지막날에 하나의 세금계산서로 발행해두 되는지?
예) 구매승인서 해당재화 100(t) - 구매승인서는 같은날 여러장으로 발행됐음
4월 12일 출고 : 30(t)
4월 15일 출고 : 30(t)
4월 17일 출고 : 40(t)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 4월 17일
( 2008년 05월 09일 11시 45분 02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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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출고시점에 각각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이 원칙임
작성자 안건조세정보
작성일시 2008년 05월 09일 12시 02분 38초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매승인서의 날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재화가 실제 공급되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각각의 출고시점에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거래물건의 대해 여러번 출고하는 경우 동일자에 발행된 구매승인서에 의해 하나의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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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위와 같은 질의를 통해 답변을 받았습니다.
빠른 답변 감사드리며 궁굼한 사항이 남아 추가 질의 드립니다.
영세율세금계산서도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발행된다면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1개의 에이전트가 4월 10일에 3개의 구매승인서((1), (2), (3))를 발행하였고 출고를 아래와 같이 하였으며 세금계산서를 3장 발행하였다면 이는 적법하다고 볼수 있을지요?
출고내역 :-------출고일---------------세금계산서 발행
구매승인서(1)--4/11, 4/12-------------------4/14
구매승인서(2)--4/11-------------------------4/14
구매승인서(3)--4/11, 4/12, 4/13, 4/14-------4/14
#질문 포인트 : 3개의 구매승인서를 하나로 보아 세금 계산서는 출고 마지막일인 14일로 한장만 발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위와같이 구매승인서 수대로 3장으로 발행하여도 적법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는 출고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구매승인서의 장수만큼이 아닌 실제 출고일인 4/11, 4/12, 4/13, 4/14일 각각 4번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즉, 구매승인서는 해당 재화의 공급이 영세율적용인지의 여부를 판명하는 첨부서류에 불과하며,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점마다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거래처와의 거래가 빈번한 경우 사업자가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