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자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 질문입니다. 유호산업개발 | 2011-04-19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서(매입) 이메일로 전송받았으며 세금계산서 하단에 - *본 세금계산서는 국세청 고시 기준에 따라 KT의 세무EDI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이며, 원본은 발행일로부터 5년간 보관됩니다. - 라는 문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 이세로에서 조회해보니 해당업체의 세금계산서가 조회되지 않았습니다.
확인결과 세금계산서 발급만 하고 국세청 전송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1.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나 이세로에서 (매입)전자세금계산서가 조회되지 않는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를 부담해야되는지 여부와
2. 부가세 신고시 (매입)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받은 분으로 기재하고 신고하는게 맞는지 여부
3. 세금계산서 발급 교부만 하고 전송치 않은 업체(매출)가 부담해야하는 가산세는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1. 매입자는 공급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미전송하더라도 가산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시 미전송된 경우 (매입)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받은 분으로 기재하고 신고합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만 하고 전송하지 않은 공급자는 미전송가산세(1%)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