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694호 질의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안이 있어 추가질의 드림니다. 질의에 대한 회신이 조금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생각됩니다,"법률상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당초 채권액과 연체이자를 회수하는 경우라면 세무상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법률상으로 정당한 방법으로'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채권을 매각한 A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즉, 일단 개인회생 변제인가액 60원을 제외한 40원을 대손처리하고 60원을 매각한 것으로 끝나고 B사로 넘어가 채권에 대한 사후 영향은 없는 것인지요.
또한 39694의 사례에서 A 대부회사에서 개인회생변제인가 채권60원에 대하여 변제를 받아오다가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된 채권을 B 회사에 매각시 A 회사는 기왕변제부분에 대한 것을 지연손해금,이자, 채권원금을 법정충당하고 당초채권금액 100원과 지연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환원 시켜 매각을 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개인회생변제인가결정금액60원으로 B사에 매각 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개인회생변제인가 채권60원으로 매각후 매입회사인 B사에서 위 절차를 밟아 당초 채권금액으로 환원시켜도 되는지요?
답변
1. 위법한 행위로 채권과 연체이자를 회수하지 않는다면 세무상 문제가 없다는 의미이며, 채권 매각 회사는 매각과 동시에 권리의무를 승계시키므로 B의 회수거래와는 세무상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2. 세법은 거래 당사자간의 거래방법이나 거래가격이 정당한 것인지 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채권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하여 거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