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기구 비품 내용연수 10년으로 처리했을시 필요한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환경시설관리공사 | 2011-04-19

이번에 저희 회사가 신규 취득한 공기구비품을 내용연수 10년으로 잡을 생각인데
IFRS가 도입된 이후로 감가상각에 대한 처리방법이 회계추정으로 변경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잡았을시 필요한 산출근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에서 기대되는 효용기간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⑴ 자산의 예상 생산능력이나 물리적 생산량을 토대로 한 자산의 예상사용수준 , ⑵ 자산을 교대로 사용하는 빈도, 수선․유지계획과 운휴 중 유지보수 등과 같은 가동요소를 고려한 자산의 예상 물리적 마모나 손상, ⑶ 생산방법의 변화, 개선 또는 해당 자산에서 생산되는 제품 및 용역에 대한 시장수요의 변화로 인한 기술적 또는 상업적 진부화, ⑷ 리스계약의 만료일 등 자산의 사용에 대한 법적 또는 이와 유사한 제한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하면 됩니다.
즉, 기업마다의 각각의 사용환경이 다르므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산출근거는 없으며, 귀사가 귀사의 사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