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회생변제계획인가채권 매입후 개인회생절차폐지로 인한 원복된 채권전액회수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엘씨대부 | 2011-04-19
A 라는 대부회사의 대출채권 100원이 법원의 개인회생변제인가결정에 의하여 60개월 60회 총변제금이 60원인 채권을 B라는 대부추심회사가 10원에 매입하여 법원의 위 개인회생변제계획인가결정에 따른 변제를 받아 오다가 개인회생절차폐지에 따른 효력에 의하여 기왕 행한 변제 부분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 법정충당의 방법으로 채권원금, 이자, 지연손해금으로 충당되고 당초 대출채권 100원이 환원되는 것는 별개로 하고 60원상당의 개인회생인가채권을 10원에 매입한 B 회사가 당초채권액인 100원과 연체이자등을 회수 함에 있어 세법상, 회계처리상의 문제 점은 없는지요.
답변
법률상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당초 채권액과 연체이자를 회수하는 경우라면 세무상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