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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세무서 폐업신고후 제세금 신고문제 일송개발 | 2011-04-19

질의내용) 폐업신고 이후 발생된 부가세(세금계산서수취) 및 원천세 신고
1.세무서 폐업신고일 -2010년 12월 31일
2.폐업신고 이후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수취건 부가가치세 신고 문제
3.폐업신고 이후 퇴직금 정산 지급하여 원천세 신고해야 할 건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기존과 같이 홈택스 전자신고 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수동으로 작성 신고해야 하는지요

답변
1. 폐업한 법인에 세금계산서 등 발행할 수 없으므로 폐업자가 폐업 후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2. 폐업신고 후에 세금계산서 발행 등 부가가치세 관련 처리는 할 수 없는 것이나, 법인세나 원천징수와 관련된 전자신고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