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본 조세협약 세율 - DVD 판매건 아이엠비씨 | 2011-04-18

저희 회사는 보통 수출거래가 (음원 또는 콘텐츠)관련 제공료였습니다.
이번에는 DVD 제작하여 직접수출을 한 케이스이며, 수출한 물품에 대해 입금을 체크해보니
조세협약 세율인 10% 제외되지 안고 전액이 다 입금되어 확인해보니.
일본업체에서 완제품은 세율 제외 대상이 아니라면 전액을 다 입금 하였습니다.
근데 또 다른 업체에서는 같은 거래건에 대해 10% 세율을 제외하고 입금을 하였습니다.
어떤 경우가 맞는 건지? 조금 헷갈리네요 사용료 안에 완제품이 제외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회신 부탁 드립니다.
답변
한일조세조약에 따라 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은 10%이므로, 통상 일본으로부터 사용료 소득을 받을 때 10%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입금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dvd에 음원이나 콘텐츠를 담아 제공한 경우 해당 소득이 사용료 소득이 되는지의 여부는 일본내의 세법에 따라 일본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즉, 수출에 따라 일본내에서 발생되는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의 여부는 일본세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결정된 소득 종류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므로 귀사의 질의는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