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비상장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이 금지되며, ①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②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③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④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및 ⑤주주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취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에 따라 증권시장에서의 취득 등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2.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법인의 행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초 가격으로 인수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