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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판정 여부 켐벨코리아 | 2011-04-18
당사가 회사의 여러 원거리 자재창고중 그 업무 부담이 아주 작지만 고객 만족을 위해 부득이 존속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창고를 위해, 그 곳에 상주하는 직원의 파견 대신, 매일 일정시간을 당사의 업무를 함께 처리해 줄 수 있는 part time 직원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는 회사의 비용절감 목적이 우선이고, 이 창고의 유지기간은 약 1년간으로서 아주 짧아 회사로서는 직원채용 방식을 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그 대안으로서, 타사에 고용되어 그 와 관련한 일을 전문적으로 잘 하고 있는 직원에게 부탁하여, 타사의 근무시간외에 당사의 업무를 처리해 주도록 요청하여 매월 일정금액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매월 일정금액 지급시,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가 궁금합니다.
제 개인적의견은 "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으로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신고하면 될 것으로 여겨 집니다
답변
타사 직원의 업무외 시간에 귀사의 창고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일정 금액을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즉, 합의한 1년의 기간동안 성과에 의하지 않고 월정액으로 지급받는다면 근로소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