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오피스텔 관리비 처리 코리아인크 | 2008-05-09

수고하십니다.
당사가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매달 관리비가 부과되고 있는데 비용 처리시 오피스텔 관리실에서 발행하는 지로영수증을 증빙으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매달 관리비 납부시 세금 등을 제외한 경우는 세금계산서 등 적법한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로부터 임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임대용역에 관리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 결제하며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면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과금등이면 지로 영수증정도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