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소나무를 구입하였습니다
개인이므로 세금계산서등의 증빙이 어려운데
개인과의 거래라는 것을 입증하면 증빙불비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개인계좌로 송금이 될 텐데
반드시 계약서가 필요한지요?
또한 원천징수 문제는 없느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수목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개인으로부터 수목 구입시 영수증 등 수취하면 됩니다.
또한 개인이 사업과 전혀 관련없이 조림한 조경수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작물재배업으로 분류되는 농작물(묘목, 관상수 등)을 재배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의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