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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행관련 문의.. 대한측량협회 | 2011-04-18

얼마전 국세청으로부터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의부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임을 나타내는 스티커를 부착하기에 앞서 몇가지 질의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먼저 본 사업장은 국토해양부 산하 비영리단체로써 측량관련 회원들이 모여 만든 협회입니다.
따라서 주 수입원은 회원 회비 및 교육수입과 도서판매액 등입니다. 여기에 공공측량 성과심사라는 정부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수익사업이므로 별도의 회계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본 법인이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함으로써 부가세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측량사)으로 분류하여 부가세 신고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협회의 경우 정부위탁사업(공공측량성과심사)에 따른 수입 전액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어 현금 매출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외에 회비 수입, 도서판매수입, 측량기술자 경력관리수수료 수입(정부에서 위탁받은 사업, 부가세 없음) 등이 추가로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 부분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도서판매의 경우는 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고, 측량기술자 경력관리수수료 및 회원 회비수입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결재를 빼고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의 회비 수입 부분과 측량기술자 경력관리 수수료의 현금 매출 등에 있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회원들의 회비 수입은 고유목적사업회계이고 측량기술자 경력관리 및 공공측량 성과심사 등 정부위탁사업수입액은 별도의 회계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비영리법인이라도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므로, 귀사도 수익사업부문(측량성과심사)에 대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는 것이며 해당 사업에서 현금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영리법인의 고유사업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