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2항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월발생 매출건을 2월10일까지 발행하여 국세청에 전송하면 문제가 없을텐데
2월15일발행하여 발행일 2월15일 국세청에 전송하면
제22조2항 2의2 에 따라 1천분의1의 가산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때 발행은 2월15일 했지만 세금계산서 일자는 1월26일로 발행하였습니다)
아니면
10일까지 발행안한 가산세도 별도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상기의 경우 어떤 가산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전자세금계산서를 2월 10일 이후 발급하는 경우에는 지연발급에 따른 가산세(공급가액의 1%)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