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사제품 기증시의 회계처리 씨유메디칼시스템 | 2011-04-15

의료기기제조업체입니다. 제조의료기가 소화기처럼 공공장소에 비치하는 제품인데요.
간접광고 효과를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유관기관(응급의학회 등)등에 제품의 무상기증하는일이 있습니다.
이때의 회계처리에 대해 궁금한 점 문의드립니다.
1.광고선전비, 접대비, 기부금 중 어떤계정이 적절한지요?
2.기부처에 따라(지자체일때, 학교일때, 사협회일때 등)에 따라 계정이 달라지는지요?
수령한 증빙의 종류 (기부금영수증, 기증확인서 등)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지는지요?
3.기부처에서 어떤증빙을 받아야 하는지요? (기부금영수증? 기증서? )
4.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기관이라면, 기부금액을 어떻게 기재하나요?
(원가? 싯가? 부가세 포함?)
5.금액없이 기증모델과 대수등을 기재한 기증확인서를 받고, 광고 선전비 처리하는게
무리가 없는지요?
6.부가세 과세대상인지요? (맞다면 원가로 비용처리하고 싯가로 부가세 처리?)
기부금이냐 광고선전비냐 상관없이 부가세가 과세 되는지요?












답변
1. 무상기증이라도 지출목적과 지출대상에 따라 계정도 달리하게 되는데, 업무관련 불특정다수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광고선전비, 업무관련 특정업체 등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접대비, 회사의 영업과 전혀 상관없는 업무무관 단체 등에 기증시는 기부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귀사의 질의만으로는 접대비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 지출목적 및 지출대상에 따라 계정이 달라집니다.

3. 귀사의 의견대로 지정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기관이라면 법정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면 되며, 기부금액은 시가로 기재하면 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무상기부도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액을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