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자세금계산서 미수신 여부에 따른 법적 효력발생 여부 한국서부발전 | 2011-04-15

안녕하십니까?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A업체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출발행시 수신자(메일)를 지정하지 않고 발행하여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하는 B업체의 담당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및 메일을 받지 못해 미처리 상태입니다. 국세청 e-세로에서 매입확인시 발견하게 되었는데...
A업체의 타사업장은 수신자(메일)을 지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처리하여, A업체의 업무처리시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 경우, A업체가 매출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B업체는 늦게라도 매입처리 및 대금지급처리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B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신고시 법적효력이 발생하지 않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2제8항은 수신시기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된 때" 또는 e세로 발급시스템에 입력된 때"로 규정하여 수신시점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매입자의 메일수신과는 별개로 전자세금계산서가 e세로에 수신되면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업체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가 국세청 e세로 발급시스템에 입력되었다면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