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작년 12월 퇴직연금을 DB에서 DC로 바꿨습니다.
전환시 부족분에 대해서는 납부를 다 했습니다. 근데 1월 31일에 퇴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퇴직연금 불입시 고정급에 대해서만 퇴직급여를 산정을 해서 납부를 했는데요..
퇴사자가 잔업을 하거나 특근을 하면 수당이 붙어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추가수당분에 대해 어떻게 계산을 해서 납부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하에서는 회사는 불입분만 납부하면 책임이 끝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당연히 돈을 적립할때만 분개처리를 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확정기여형의 경우 법정퇴직금은 고려가 안되는건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확정기여형은 매년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이므로, 적립시점을 12월말로 하면 수당을 포함한 연간의 임금총액을 알 수 있으므로 해당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시점이 연말이 아니라면 우선 납부후 연말에 추가되는 부분에 대하여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