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콘도 운영사의 부도로 인한 보증금 미회수시 회계처리 | 2011-04-14

콘도 운영사가 파산하여 타 회사에 인수되었는데, 법원이 인수조건상 보증금 반환 없이
계약기간 동안 멤버쉽으로 이용만 가능한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1. 계약잔존기간 만큼 보증금을 감가상각 등으로 비용처리
2. 최초 계약시 계약기간 기준으로 감가상각 스케쥴을 반영하고 과거 기간은 일시반영
3.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대손 처리

어떤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인명의의 콘도회원권을 취득하면서 납부한 보증금이 콘도운영사 파산으로 타회사로 인수되면서 보증금 반환없이 계약기간동안 멤버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사건 발생시부터 계약기간동안 보증금을 안분하여 감가상각하여 손비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