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543번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1) 국외의 사업장인 해외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졌고
2) 수출대금을 국내소재한 업체로부터 원화로 국내로 송금받게되면
외국인도수출에 미해당 되나요?
아니면, 대외무역법상 "외국인도수출"의 정의에 따라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 ( 대외무역관리규정 §213 ) 의 큰 범주에 포함시켜 외국인도수출로 보아도 무방한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인도수출에 해당되는 것이며, 대금회수방법은 외국인도수출의 필요적 요건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외국인도수출로서 수출계약서 사본이 있으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서삼46015-10138, 2003.01.23
귀 질의와 같이 국내의 사업자가 외국업체(A)로부터 주문을 받아 주문물품의 생산을 국외에 있는 외국업체(B)에게 의뢰하여 생산하게 한 후, 완성된 물품을 국내에 수입하지 아니하고 외국업체(B)가 외국업체(A)에게 직접 인도하게 하고 수출대금은 국내의 사업자가 외국업체(A)로부터 영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3팀-663, 2005.05.13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때에는 대금의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때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소관부처 산업자원부)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