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고정자산 중 상각완료 된 컴퓨터를 제각 처리 할려고 합니다.
제각처리에 대한 증빙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요?
매각을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와 내부결제문을 증빙으로 하면 되는지요?
폐기를 하는 경우에는 내부결제문서로만 처리할려고 하는데.. 관련 법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 매각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되며, ⓑ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와 관련된 입증서류(사내품의서, 폐기·제각 사진 또는 비디오 촬영 등)를 구비하면 됩니다. 관련된 세법조문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