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세율 적용가능 여부 피케이엘 | 2011-04-14

안녕하세요?

Singapore소재 해외업체 A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여, A가 직접 동일국 위치한 B로 납품한
거래사항에 대해서

차변) 외화외상매출금 $100 / 대변) 상품매출 $100 로 계상 하였습니다.

대금은 해외업체 C로부터 US$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약 한 달여 뒤 금번 건은 고객 C의 요청으로 한국에 있는 업체로부터 원화로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질문)
위의 경우 영세율 기타로 부가세 신고시 과표에 포함될 수 있는지요?
그렇다면 증빙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로 대신할 수 있는지요? 혹은 대체 가능한 다른 자료가 있는지요?

※ 외국에서 제작하여 바로 납품하였기에 수출신고필증 없으며, 원화로 입금시 외화입금증명서는 없게됩니다.
답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및 외국인도수출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수출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수출계약서사본이나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