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원 퇴직급여 2007년 중간정산 후 미지급상태에서 2011년 현재 실제 퇴직시 퇴직급여 계산 필튜브텍 | 2011-04-14

임원 퇴직급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2007년도중 대기업 인수합병으로 재직중인 임원의 급여를 당해 7월 1일부로 대폭인상하고 6월 30일 이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에 대하여 중간정산하여 지급보류 후 2008년도 1월에 퇴직소득 원천징수 신고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미지급 상태이며 2011년 퇴직을 앞두고 퇴직급여를 이사회의 결정으로 금액이 확정되어 원천징수 및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수정신고 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임원의 경우 향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중간정산하는 경우만 중간정산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조건이 아닌 상태에서 중간정산을 하였다고 해도 이는 퇴직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의 조직변경·합병 등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로서 퇴직금을 실제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소득으로 인정되어 원천징수하여야 하지만 귀사의 경우에는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시점에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2008년 신고에 대하여 수정신고하고, 올해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전체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