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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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로 부터 자산매입 시 지급시기조정에 따른 인정이자해당여부 이진호님 | 2011-04-13
특수관계자 갑으로 부터 토지 1, 토지 2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매매금액은 양자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으로 하기로 하였고, 감정평가결과
토지 1 100억, 토지 2 110억 합계 210억의 감정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자금집행여계획등을 고려하여
총매매가는 210억으로 하되, 토지 1은 120억으로, 토지2는 100억으로 매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양 거래사이에는 약 4개월의 시차가 있습니다.(양사 이사회결의시 210억으로 토지일괄매입으로 결의)
이 경우 일괄양수도로 보아 자산의 고가매입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국심 2003전1541,2003.11.01 등) 한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토지 1 매입 시 감평가액보다 20억을 더 지급한 경우, 이 20억을 4개월간 가지급한 것(대여금
등)으로 보아 인정이자익금산입을 해야하는지요?
항상 명쾌하고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시가보다 저가양도하거나 또는 고가매수를 한 경우로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