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골프회원권 매입시 교부 받을수 있는 적격증빙의 종류 (주)관악 | 2008-05-09

당사는 회원제 골프장 및 콘도미디엄을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당초 발행, 분양한 회원권의 시세가 분양가보다 하락하여 거래되고 있어 회원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는바, 회원재산권 보호 및 회원권 시세안정을 위하여 회원권을 매입 소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같은 목적을 가지고 회원권을 매입하여 소각처리중에, 금융업을 주업으로 하는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금융업의 담보채권으로 취득하게된 골프회원권을 매입하게 된다면 금융업자의 담보재화처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계산서를 교뷰받는 것이 옳은지 영수증을 교부받는 것이 옳은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담보재화를 공급하는것은 부가세가 면세되는바, 계산서를 수취하면 됩니다(.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