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거래 계약서 문의 엠비씨케이블스포츠 | 2011-04-13

안녕하십니까
1. 당사와 협찬사와의 거래시 보통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협찬업체에서 계약서 대신 당사에서 공문형식의 제안을 하고 그에대한 승인 공문을
당사로 발행해주고 계산서 발행후 돈을 입금해주겠다고 하네요
2. 여기서 주고받은 공문 자체가 나중에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계적으로 적격 증빙에 들어가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공문 등의 법적효력 여부는 세무상의 문제가 아니고 민사상의 문제이므로 해당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 하며, 공문은 세법상 법정증빙에 해당되지 않으나 참고자료 등으로는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