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부금액을 환급 또는 정산시 수정세금계산서발행인지 정발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환경시설관리공사 | 2011-04-13

당사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후 거래처에서 일부의 금액을 환급요청을 하였을경우
당사가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정발행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되는지
궁급합니다. 또한 여러업체와 공동도급을 할시 생기는 정산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정으로 발행해야 할지 정발행으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수정세금계산서는 임의대로 발행하는 것이 아니며, 발급사유 및 절차가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라면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2. 공동도급시 누구와 발생되는 정산분인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각각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는 각각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되므로 정산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발주처로부터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표사는 발주처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의 정산문제라면 공급자가 대표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