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지방거주 중인 직원을 업무편의를 위해 서울로 이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각종 비용을 부담하기로 경영진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오피스텔 보증금 및 관리비 지원: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은 회사가 되어 보증금 및 월세와 관리비를 임대인으로 부터 청구받아 직접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 보증금에 대해서는 업무무관가지급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월세를 지급하며 직원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경우, 적당한 손비로 인정받으려면 임대인(간이과세자)으로부터 청구서만 받아도 상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임직원이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회사명의로 임차하여 임직원에게 저가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택에 해당되어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명의로 주택 임차하여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및 매월의 월세에 대해 회사의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회사명의가 아닌 임직원 명의로 주택 임차후 해당 보증금 및 월세를 회사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회사명의로 임차한 경우라도 매월의 관리비는 해당 임직원이 부담하여야 하며, 회사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