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전산서버를 3년기간으로 운영리스계약을 맺었고, 리스료 지급조건을 3개월 단위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결산시점이 되어 기간경과한 2개월치의 리스료를 재무상 리스료***/미지급금***으로 비용 반영하였는데 세무상으로도 손금 가능한지요? 아니면 실제 지급된 리스료만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전산서버를 운용리스계약을 통해 사용하고 리스료를 3개월 단위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때에 결산시점에 기간 경과분(2개월)에 대하여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였다면 손금으로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