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임대사업자로서 물건지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등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그 물건(오피스텔)을 매각 하였는데 이때 양도소득세를 물건지 주소지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지로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물건지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본인의 주소지 - 서울 마포
또한, 지방소득세인 주민세는 어느 지역에 납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소득세의 경우는 거주자의 주소지가 납세지가 되며, 지방소득세의 경우 소득세의 납세지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