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귀사의 빠르고 정확한 답변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다름 아니라 저희 회사 직원이 실수를 하여 2010년 1월 ~7월까지의 면세관련 매출을
당사가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거래처의 역발행) 부가세 신고시 현금매출로 지재하여
신고되었습니다. 이경우 계산서 신고오류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와 지금 수정신고를
하면 감면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겸업사업자가 면세매출분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매입자가 역발행으로 계산서를 발급받아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영향이 없고 면세분 수입금액 등 기재하였다면 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경우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작성한 매출처별ㆍ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소득세 및 법인세에 가산하여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