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옵션품목등이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코오롱건설(주) | 2011-04-12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금번 가지고 있던 오피스텔(개인사업자)을 임대하다가 사업포괄양수도 개념으로 오피스텔을
매각 하였습니다. 헌데, 궁금한 사항은 오피스텔 취득가액에 옵션가액(시공사와 직접 계약-취등록세 납부하지 않았음)과 별도로 취득 당시 구해하여 설치한 세탁기와 냉장고가 포함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 취득시 지출내용 : 1) 분양금액(시행사와 계약-취등록세 납부)
2) 옵션금액(시공사와 별도 계약 - 취등록세 납부하지 않았음)
3) 일부품목 별도 구매 설치(냉장고, 세탁기)
4) 취등록세 및 등기비용
답변
양도차익계산시 취득가액에는 자본적지출액,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 취등록세 및 등기비용도 포함됩니다.
다만, 별도 구입한 비품(전자제품)의 가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