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2010.12.31까지는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고, 2011. 1. 1부터는 누진제를 폐지(즉, 근속연수 1년 →30일분) 하였습니다.
○ 누진제를 폐지하면서 입사일부터 2010.12.31까지의 퇴직금은 중간정산 형식으로 정산 지급키로 하였습니다.
○ 동 퇴직금 중간정산은 자금 사정을 봐가며 2011. 4부터 정산지급코자 합니다. 이 경우「소득세법」제48조 제1항제1호의 소득공제는 퇴직소득금액의 100분의 40을 적용하는 것인지
○ 아니면 개정전(2010.12.27) 세법을 적용하여 퇴직소득금액의 100분의 45를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즉, 퇴직금 정산기간은 입사일부터 2010.12.31까지이고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은 2011.4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퇴직소득공제의 개정내용은 2011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중간정산의 경우에 해당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 받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도 중간정산 퇴직금을 2011년 4월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2011년 귀속소득에 반영되는 것으로 개정된 퇴직소득공제(40%)를 적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