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 2011-04-12

4.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콘도회원권을 구입하는 등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손익에 영향이 없이(보증금이므로) 현금의 유출만 있어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 궁금합니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7호에는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입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느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면 되며 인정이자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저리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저리의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으로 포함시켜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1%의 대출이자를 적용하고 있고 국세청 고시 이자율이 9%)

7. 기금으로 콘도미니엄회원권을 구매하고 이를 이미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 상계처리라 하심은
보증금 100 / 현금 100 이외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 XXXXX
이렇게 처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때의 XXXX 계정은 무엇을
사용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복리후생목적인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2. 당좌대출이자율이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3. 귀사의 원래 회계처리대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