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 수정신고 예인 | 2008-01-23

저희 회사는 매달 원천세를 신고하는 업체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착각하고 신고를 누락한게 있어서 이걸 수정신고를 해야할것 같은뎅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몰라서요..ㅠㅠ

이번 1월 10일날 신고분은 귀속11월 지급12월 이었습니다.이 부분은 항상하던대로 정상신고가 들어갔는데요..
문제는 12월에 하루만 일하신분들이 있는데요..잡급으로 처리했구요.세금은 없구요. 그분들은 귀속12월 지급12월이 되거든요~ 그럼 신고는 1월 10일날 하는게 맞죠?
전 무조건 귀속일만 보고 있었더니..1월에 신고해야 맞는것 같아서요..
글구..수정신고 할때두요..수정한 신고서에 잘못신고한 금액을 붉은 색으로 적잖아요..근뎅..이건 귀속이 틀려서 신고서가 2장이 되어야 맞는게 아닌가요?이럴경우 수정신고서를 어떡게 작성해야 하는지요?
답변
1. 지급이 12월이면 원천징수신고는 다음달인 1월 10일까지 하면 됩니다.
12월에 지급한 일용직 근로자의 원천세액 없으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만 제출하면 되며, 누락시에는 수정신고하면 됩니다(가산세는 없음). 다만, 징수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수정신고시 수정한 신고서에 잘못 신고한 금액은 붉은 색으로, 정상신고금액은 검은색으로 기재합니다.
12월10일 원천징수신고시 누락한 부분에 대한 별도의 수정신고서를 작성한후, 1월지급분 신고서의 [수정신고서(A90)]란에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귀사의 의견대로 당월분 신고서와 전월누락분에 대한 수정신고서 두장을 작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