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신용카등 경비인정범위 소프트랜드 | 2008-01-14

안녕하세요?
연말 직원회식대를 개인신용카드로(50만원이상 지출) 결재하고 경비청구를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개인신용카드 전표를 받고 경비(복리후생비)발생시켜도 적격증빙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회사의 복리후생비 등으로 지출되는 경비를 직원개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전표를 받은 경우에 업무와 관련된 비용인 경우에는 회사의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접대비는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법인계좌에서 결제되는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