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내복지기금 회계처리 문의 | 2011-04-11

비영리 법인(사내복지기금)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기금을 저축성 예금에 저축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목적사업 수익 인가요?
2. 기금을 종업원에 주택자금으로 대출해주고 발생하는 이자 소득은 목적사업인가요?
3. 만약 위 두가지중에 목적사업이 아닌 항목이 있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은
목적사업준비금을 50%만 설정해야하는 것인가요?
4.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콘도 회원권을 구매하는 경우 보증금이므로 손익에는 영향이
없는데, 이 경우 5년안에 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해야하는 규정에 위배가 되는 것인지요?
5. 사내복지기금의 경우에도 이자수익에 대해서 발생주의 회계처리(연말에 해당 기간 만큼
수익 인식)를 해야하는지요?
6. 기금을 종업원에게 법정이자보다 낮게 주택자금으로 대여해 준다면 연말정산에
인정이자를 적용해야하는 것인지요?(참고로 기금은 별도 법인체 입니다.)
7.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콘도 회원권을 구매하는 경우
보증금 100 / 현금 100 이 일반적인 회계처리인데,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는 경우도
맞는지요?
보증금 100 / 현금 100,
목적사업 준비금 100 / 보증금 100
답변
1. 사내복지기금을 저축성 예금에 저축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목적사업 수익입니다.

2. 기금의 정관에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대출이 목적사업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종업원에 대여하고 발생하는 이자소득도 목적사업에 해당됩니다.

3. 목적사업이 아닌 기타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수익은 50%만 설정해야 합니다.

4.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콘도회원권을 구입하는 등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5. 사내복지기금의 회계도 동일하게 발생주의 적용합니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7호에는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입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느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면 되며 인정이자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7. 기금으로 콘도미니엄회원권을 구매하고 이를 이미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