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문을 드립니다. 장은주 | 2011-04-11

1.식사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도 역시 소득처리(과세든 비과세든)는 해야한다는 말씀인가요??
2. 식사비용 처리시 회사에서 부가세매입공제 처리를 해도될지요?
답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의 경우 및 음식점업자와의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임직원에게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는 식권을 교부하는 경우 등은 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에 해당되지만,
음식물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닌 임직원이 사용한 금액을 보전해주는 것은 현금으로 주는 것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므로 월10만원 이하는 비과세 소득으로 초과금액은 과세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총액을 해당 임직원의 비과세소득 및 과세소득으로 처리하므로 회사에서는 매입세액공제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