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직원의 점심외식비용을 월12만원 한도로 회사카드(또는 개인카드) 로 사용하게 하고
그 비용은 회사 복리후생비 경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의 소득처리와는 관계없이 식사경비를 회사경비로 처리하는데 세무상 문제점은 없는지요??
답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매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해당 임직원의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매월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즉, 임직원의 식사대를 회계상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세무상으로는 10만원 까지는 비과세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10만원 초과부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