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결산배당금 수정에 관한 건 미라지식품 | 2011-04-11

수고하십니다.
2010년 결산시 결산배당총액을 5억원으로 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에도 표시한 후 법인결산신고를 마쳤습니다.
2011년 결산배당시 자금부족으로 당초 5억원보다 적은 3억원만 배당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배당금 수정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수정 절차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배당금액을 수정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과태료등..)
감사합니다.
답변
배당의 결정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형식적으로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액을 변경하여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 결의를 하면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상법은 이익배당액이 기재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주주총회 전에 이사회에서 승인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주주총회에서 변경하는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는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며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