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유상공급품과 무상공급품을 섞어 함께 월합세금계산서 발행시 문제점 바슈롬코리아 | 2011-04-08

항상 수고많으십니다.

대리점에게 신제품의 판촉지원을 위해 동종의 제품에 대해 무상 10개 (단가 0원) 및 유상 40개 (단가 100원)로 한달동안 총4,000원의 매출이 있을경우, 다음 중 어떤 것이 좀더 리스크가 적은 내역서 발행방법이 될지 궁금합니다.

1안) 무상 10개 (단가 0원) 및 유상 40개 (단가 100원) = 총 4천원. 그대로 거래명세서에 표기.
2안) 유상40개에 무상10개의 단가를 희석시켜.. 유상 50개 (단가 80원) = 총4천원으로 표기.

사실 회사 내부 시스템으로는 1안이 편리하긴 하나 무상에 대해서는 간주공급에 대한 매출세액이 발생하는 부담이 있어서 2안도 고려하고 있는데, 빈번한 경우가 아니라면 세무조사 등에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좀더 안전한 방법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리점에게 제품을 납품하면서 신제품의 판촉지원을 위해 납품한 제품과 동종의 제품을 무상으로 지원한 경우 1안)이 원칙으로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지원은 사업상증여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2안)과 같이 제품단가를 낮춰 공급하는 경우에 단가가 시가와의 차이가 적다면 가능할 것이나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