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세무서에서 전년도(2010년) 사업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 지급명세서 제출을 안했다고 연락이 왔는데, 제출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 말로는 매월 지급명세서를 익월 10일가지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원래 1년에 1번(2월10일) 제출하는 거 아닌가요?
또한 미제출시 가산세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다음 해 2월 말일(퇴직소득, 근로소득은 3월 10일)까지이며, 미제출시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164조 준용 참조).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는 법인ㆍ소득세 원천징수분 신고를 말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