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개의 에이전트가 여러건의 구매승인서를 동일일짜에 발행하였다면 이 여러건의
구매승인서를 한건의 구매승인서로 간주하여도 되는지요?
또한 이를 근거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할때 구매승인서 해당 재화를 여러날에 걸쳐
출고하였다면 마지막 출고일자에 하나의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발행가능 한지요?
질문 포인트 : 여러날에 걸쳐 출고된 재화를 마지막날에 하나의 세금계산서로 발행해두 되는지?
예) 구매승인서 해당재화 100(t) - 구매승인서는 같은날 여러장으로 발행됐음
4월 12일 출고 : 30(t)
4월 15일 출고 : 30(t)
4월 17일 출고 : 40(t)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 4월 17일
답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매승인서의 날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재화가 실제 공급되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각각의 출고시점에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거래물건의 대해 여러번 출고하는 경우 동일자에 발행된 구매승인서에 의해 하나의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