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약해지 수정세금계산서 신고 | 2011-04-08

1. 당초 작성일2/18 용역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었는데 4/7 계약의해지로 인해 수정세금계산서(작성일 2011.02.18 비고:계약해지일 2011.04.07)를 수취했습니다.
세법상 매출처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을 5/15까지 하면 저희는 5월 이후에 2011년 1기 예정 매입부가세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매출처에서 세금계산서전송을 4/15까지 한다면 아직 예정부가세신고가 안된 상태이므로
이번 예정부가세신고 시 당초 정발행 매입건과 수정발행 매입건을 한꺼번에 신고해도 상관이 없나요?

2. 2월 중에 세무서 폐업신고를 한 업체에서 4월에 일부반품이 들어왔습니다. 2월에 폐업한 업체에 4월 환입된 날짜로 마이너스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나요?
발행이 불가하다면 반품된 금액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답변
1. 계약의 해지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당초의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하는 것이므로 1기 예정신고분에 대해 수정신고하면 됩니다.

2. 사업자가 아닌 폐업자로부터 반품받는 것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회계상으로는 매출취소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