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소득세법 시행령 제 203조 제3,5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엔파코 | 2011-04-08

안녕하십니까?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직소득과세이연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얼마전 퇴직하시는 분이 퇴직 후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하고 퇴직시 징수한 소득세 및
주민세를 환급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법 조항을 찾아보니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의 80% 이상을 퇴직일부터 60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의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실제 지급되는 시점에 퇴직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만일 처음 퇴직금 5천만원에 대해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 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원분이 퇴직 후 퇴직연금에 퇴직금을 불입하셨고 그 금액이 5천만원의 80%인 4천만원만 불입하였다면 4천만원에 대한 원천징수 금액만 환급하여 돌려 주고 나머지 천만원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주민세를 기존과 동일하게 징수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80% 이상만 불입하셨지만 기존 5천만원에 징수한 금액 모두를 환급하여 돌려 주어야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퇴직연금에 불입된 금액은 실제 연금으로 지급받는 시점에 과세가 되는 것이므로, 연금으로 불입되지 아니한 1천만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므로 퇴직연금에 가입된 금액만큼만 환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