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인 단일세율적용 이정희님 | 2011-04-08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적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매월급여처리시 간이세액표가 아닌 근로소득에 단일세율 15%적용하여 급여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근로소득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은 기존에 연말정산 처리할때와 마찬가지고, 근로소득-소득에서제외되는 수당+비과세 수당 에 대하여 15%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계산해야 하는것인가요?

비과세수당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보험이 포함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부분들을 다 포함하여, 15%를 적용하여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지급수당항목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하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국내 근무에 따른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5% 단일세율로 적용할 수 있으며, 단일세율 적용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비과세 항목을 포함한 근로소득에 대해 15% 세율로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