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방소득세 안분에 관한 질의 전국택시연합 | 2011-04-07

① 우리 회사는 비영리법인으로 본사(강남구 소재)의 사옥중 사용하고 남는 부분에 대하여 임대를 내 주고 있습니다.

② 따라서, 2010사업연도에 동 임대사업 결산결과 약간의 법인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였습니다.

③ 우리 회사는 전국의 16개 시․도에 지사가 있는데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구, 법인세할 주민세)를 안분하여 지사가 있는 전국의 16개 지방자치 단체에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인지요?

④ 제가 여쭙는 이유는 지사에는 임대사업이 없고, 본사에만 임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방소득세는 본사 소재지 시군구에 납부하면 될 것 같기에 질문 드렸습니다.
답변
비영리법인이라도 수익사업으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각 지자체에 안분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각 지사가 독립채산제에 의해 독자적으로 결산 및 회계를 한다면 본사에서만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