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단기 기술 감리 용역제공에 대한 원천세 신고 켐벨코리아 | 2011-04-07

1. 당사가 일시적으로 약 2-3달간의 기간에 필요한 기술(Engineer) 감리 직원의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2명과 용역계약 체결하여 그 서비스를 당사의 거래처를 위해 제공 하고 있습니다.
이 때, 이 들에 대한 월 용역대가 지급시, 당사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여 신고하였습니다다. 그런데, 이 들의 사업자등록이 일반사업자로 되어 있어 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않고, 일반 과세 거래로 세급계산서 발급받고, 이 들은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될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2. 향후, 당사가 외국인(현재 외국거주)을 상기 1의 사례와 같이 국내에서 약 12-13개월 동안 용역을 제공 받고 싶은데, 이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나요 ?

귀하의 고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답변
1. 일반과세자업자와의 용역계약에 따른 대가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사업자 지위가 아닌 개인자격으로 사업과 관련없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2. 비거주자가 국내에 1년 이상 체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국가와의 조세협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183일을 초과하여 국내체류하여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독립적 인적용역소득)으로 20% 원천징수합니다.